통상임금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른 한국노총 현장대응지침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2-19 13:29
조회
313
◦ 2024.12.19.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여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음
⇒ 이에 고용노동부 역시 2025.2.6.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함.
◦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노동 가산수당, 연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변동은 전체 임금변동을 초래하게 됨.
⇒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임금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장내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향후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및 현장 임단협 등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노총의 대응방침 및 구체적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 이에 고용노동부 역시 2025.2.6.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을 개정함.
◦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노동 가산수당, 연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변동은 전체 임금변동을 초래하게 됨.
⇒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 임금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장내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향후 임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및 현장 임단협 등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노총의 대응방침 및 구체적 현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