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차별조항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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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4-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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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차별조항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김영국)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광호)는 6월 4일(화) 10시 30분에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조항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같은 최저임금 차별조항 개정을 요구하였다.양대노총은 본격적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막아내고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같은 최저임금 차별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노동자 간 사회적 이동을 방해하고,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킨다”며 “이는 한국사회를 차별과 비극의 사회로 추락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은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행태에 맞서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며 “최저임금의 차별조항 폐지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김영국 의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을 비롯해 양대노총 대표자 및 위원장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법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 ▶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삭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제를 촉구하였다.